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제2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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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2인관서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2인관서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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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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