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 2인이 근무하는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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