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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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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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2026-07-13 기준 조문 8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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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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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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