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2026년도 월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으로 한다.
③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수요 감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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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
제4조 ·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제6조 · 신고센터 설치제7조 · 반출물량 보고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