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신고센터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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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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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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