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물량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