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공포일 2026-08-05 · 시행일 2026-08-05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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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8-05 · 시행 2026-08-0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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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의 2026-08-05 시행 기준 조문 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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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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