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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