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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