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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