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상정
3.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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