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6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 대통령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3-07-14 · 시행 2023-07-1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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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