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5조 (근조기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대통령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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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조기의 비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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