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5조 (근조기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조기의 비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3.7.1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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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