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대통령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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