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세칙) 근조기의 보관ㆍ관리 및 증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1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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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