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 (증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대통령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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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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