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 (증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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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