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3조 (증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대통령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1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조기를 요청 받으면 근조기를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조기를 증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하는 시간에 근조기를 증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인과 협의하여 증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근조기는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