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6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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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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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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