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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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ㆍ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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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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