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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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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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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