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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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4.15, 2017.10.25, 2026.1.21>
1.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산업통상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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