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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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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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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