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2007-09-14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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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규칙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공포 2007-09-14 · 시행 2007-09-1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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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의 2007-09-14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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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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