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개정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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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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