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지급할회의예산수당여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