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6조 (간사장 및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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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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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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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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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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