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6개
금융보안원 →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6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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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보안원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4조 원문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7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다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내부업무망에서 사용하는

SaaS는 연구·개발망에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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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Ⅶ-2025-②-585

연구 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발행일 : 2025년 4월

발행인 : 박 상 원

발행처 : 금융보안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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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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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