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내부업무망 SaaS 이용 제도화 관련 FAQ(변경)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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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업무망 SaaS 이용 제도화 관련 FAQ(변경)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2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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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업무망 SaaS 이용 제도화 관련 FAQ(변경)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보안원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4조 원문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보고(CSP 안전성 평가 등)는 별도로 필요 없는지?

▶ 필요함. 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4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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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