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1 비조치의견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운영시 거래 적격 재보험사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헙업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재보험자산 계상)*가 가능한 재보험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 재보험 가입시 책임준비금은 재보험사가 적립하고, 출재 보험사는 그 적립액을 재보험자산으로 표기

그러나 S&P, A.M. Best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 부여시 지급여력을 반영하고 있어, 적격 신용등급 보유 재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검증이 불필요

또한 해외 재보험사나 감독기관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 확인 위한 증빙서류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동 건은 기 건의과제로서 ’15년 하반기 중 추가검토 결과를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못한 실정

(건의사항)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거래 적격 재보험사 기준 완화* 요청 * ①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가진 재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제출 면제

신용등급 미 보유 우량 재보험사의 경우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보험 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제출시 적격 재보험사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제3항,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운영기준

판단 이유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경우 국제 재보험사에 대해 해당 소재국 감독기관 등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자료를 별도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나,

국제적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신용등급에서 자본건전성 기준을 일부 반영하더라도 보험업법 시행령상 출재된 보험 부분에 대한 재보험 자산 인정 여부와는 그 취지 및 의미가 다소 상이하고, 재보험 자산의 인정 여부는 원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에 대한 감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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