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12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재보험 정.청산 업무위탁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로 보아 업무위탁을 금지

그러나 재보험 정산?청산업무는 재보험미수금?미지급금에 대한 단순 계수확인* 업무로서, 위탁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단순?반복 업무로 업무만족도가 낮아 담당 직원의 유출입이 빈번

타 업권의 경우 유사성격의 후선지원업무 또는 사후관리업무는 외부에 업무를 위탁 * 업권별 업무위탁 사례 [은행업권] - 파생상품 거래 관련 일일 손익보고서 제출, 총계정원장 잔액 대사업무 - 합성파생금융거래 관련 전산입력, 거래확인서 작성 및 확인업무 - 국내외 예금/증권예탁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대사업무 [증권업권] - 계열사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차내역 기장업무, 대차거래 비용 계산 등

특히 동 건은 기 건의과제로서 ’15년 하반기 중 추가검토 결과를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못한 실정

(건의사항)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핵심 업무인 재보험 입?송금 업무는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재보험 정산, 청산 업무는 제3자 위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판단 이유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라도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핵심 업무에의 집중 및 위탁업무 전문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핵심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재보험 입ㆍ송금 업무를 제외한 재보험 정ㆍ청산 업무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 단위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반드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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