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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로 보아 업무위탁을 금지
ㅇ그러나 재보험 정산?청산업무는 재보험미수금?미지급금에 대한 단순 계수확인* 업무로서, 위탁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단순?반복 업무로 업무만족도가 낮아 담당 직원의 유출입이 빈번
ㅇ타 업권의 경우 유사성격의 후선지원업무 또는 사후관리업무는 외부에 업무를 위탁 * 업권별 업무위탁 사례 [은행업권] - 파생상품 거래 관련 일일 손익보고서 제출, 총계정원장 잔액 대사업무 - 합성파생금융거래 관련 전산입력, 거래확인서 작성 및 확인업무 - 국내외 예금/증권예탁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대사업무 [증권업권] - 계열사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차내역 기장업무, 대차거래 비용 계산 등
ㅇ특히 동 건은 기 건의과제로서 ’15년 하반기 중 추가검토 결과를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못한 실정
□(건의사항)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핵심 업무인 재보험 입?송금 업무는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ㅇ재보험 정산, 청산 업무는 제3자 위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판단 이유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라도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핵심 업무에의 집중 및 위탁업무 전문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핵심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ㅇ다만, 재보험 입ㆍ송금 업무를 제외한 재보험 정ㆍ청산 업무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 단위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반드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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