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금융정책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과 관련, 자산운용사들은 인력 및 조직 규모면에서 대형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3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이 필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라도 동 규제 적용)
ㅇ 보험사, 연기금의 위탁자산 증가로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조직 및 인력규모가 타 업권에 비해 적은* 자산운용사들의 특성을 감안시, 운용자산이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와 자산 2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평균 임직원수(‘16. 3월말) : (운용사) 1사 평균 45명(124사, 총 5,555명) (증권사) 1사 평균 659명(55사, 총 36,235명)
** 운용규모가 40조가 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사의 자산 규모도 5천억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임
□ (건의사항) 지배구조법상 인력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사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를 최소 30조원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배구조법 제3조 3항, (입법예고) 시행령 제6조 3항
판단 이유
자산운용수탁고 20조원 이상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법상 의무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 등과 관련한 자산운용수탁고 20조원 기준은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사항으로서, 자산운용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금융시장 질서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그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동 규정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운용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회사의 조직규모와 관계 없이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은행 및 은행지주의 경우에도 그 업무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회사에게 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용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전체 110여개사 중 총 7개사에 불과하며, 이들 회사들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의무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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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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