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이직과 부실모집을 반복하는 일명 ‘먹튀 설계사’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한 상황
ㅇ그러나 이들의 모집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
□(건의사항) ‘먹튀 설계사’의 모집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예) 해촉된 보험사 상품의 해촉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비율이 평소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에서 모집활동을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6조
판단 이유
□보협협회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를 ‘15.7.7.부터 실시할 예정
ㅇ향후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 위촉시 동 모집이력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수 이동?불완전판매?수수료환수 조치 등의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위촉을 스스로 제한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8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