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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등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행정제재가 없어 손해사정업무를 계속 수행 가능
ㅇ이로 인해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 근절이 쉽지 않음
□(건의사항) 부적절한 업무,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90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보험업법 §190, §86②, §102의2, §102의3 참조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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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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