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등록 취소 요건 확대

보험과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등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행정제재가 없어 손해사정업무를 계속 수행 가능

ㅇ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 근절이 쉽지 않음

□ (건의사항) 부적절한 업무,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90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보험업법 §190, §86②, §102의2, §102의3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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