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등록 취소 요건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등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행정제재가 없어 손해사정업무를 계속 수행 가능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 근절이 쉽지 않음

(건의사항) 부적절한 업무,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90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보험업법 §190, §86②, §102의2, §102의3 참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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