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1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에 대한 승환계약 단속 강화

검사기획팀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종사자의 승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동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ㅇ 이는 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계약정보 접근이 어렵고, 보험대리점이 생?손보협회의 규제(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기인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서도 승환계약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판단 이유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보험회사간 자율협약사항으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동참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ㅇ 법인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의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로 향후 검사를 통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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