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1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에 대한 승환계약 단속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종사자의 승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동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는 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계약정보 접근이 어렵고, 보험대리점이 생?손보협회의 규제(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기인

(건의사항)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서도 승환계약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판단 이유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보험회사간 자율협약사항으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동참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법인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의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로 향후 검사를 통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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