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04 비조치의견

노스트로 계좌 신용한도 제외

금융감독원 · 2026-05-28 · 의견번호 26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본문

요청 내용

국내은행이 고객의 외국환거래 등 거래 지원을 위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계좌) 내 외화자금은 일상적 업무수행 목적의 외화자금인데,

동 자금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고객 거래 지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를 요청

판단 이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은 원칙적으로는 신용공여에 해당

다만,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단기간 내 이체되는 자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곤란

또한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외화결제계좌 내 예치금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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