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94
비조치의견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과 · 2026-05-19 · 의견번호 26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합니다.
ㅇ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부기사항은 누구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명의인이 누구인지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후 통장 및 전산 시스템에서 명의인 성명에 ‘(단체)’ 문구 부기가 가능한지 여부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4-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