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94 비조치의견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과 · 2026-05-15 · 의견번호 26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합니다.

ㅇ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부기사항은 누구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명의인이 누구인지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후 통장 및 전산 시스템에서 명의인 성명에 ‘(단체)’ 문구 부기가 가능한지 여부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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