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55 비조치의견

은행 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동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내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계약에 의해 AP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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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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