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한 후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모두 헤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해당 대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후, 해당 대출채권과 매칭하여 DLS를 발행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모두 헤지한 경우에 해당 대출채권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를 산정할 때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여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사유가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대출채권, ②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③ 국가ㆍ지자체 등이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질의 하신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