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시 결제리스크 담보제공 금액 이내 차액결제금액은 현금유출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6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산정함에 있어 결제리스크 담보제공 금액 이내 차액결제금액을 현금유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바젤기준서상 Level1자산을 담보로 한 담보부 자금조달의 경우 현금유출액 계산시 0%의 이탈율을 적용하도록 규정(§114)하고 있는 점과 한국은행에 제공된 담보자산이 LCR 산정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담보(고유동성자산) 제공 이내의 차액결제에 대해서는 현금유출액에서 제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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