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법 」 제3조 제5항에서는 재신탁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업의 경우 신탁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원신탁의 수탁자(신탁업자)가 다른 수탁자 와의 사이에서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업무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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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 ・ 관리의무,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등 신탁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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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신탁의 수탁자(신탁업자)가 다른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허용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