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31 공포2018-11-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탁의 정의
  3. 제3조 · 신탁의 설정
  4.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
  5. 제5조 · 목적의 제한
  6.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7.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8. 제8조 · 사해신탁
  9. 제9조 · 위탁자의 권리
  10.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
  11. 제11조 · 수탁능력
  12. 제12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
  13.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14. 제14조 ·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15.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16. 제16조 ·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17.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18.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19. 제19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20. 제20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21. 제21조 · 신수탁자의 선임
  22.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
  23. 제23조 ·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24. 제24조 ·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25. 제25조 · 상계 금지
  26. 제26조 ·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27.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
  28. 제28조 · 신탁재산의 첨부
  29. 제29조 ·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30. 제30조 · 점유하자의 승계
  31.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
  32. 제32조 · 수탁자의 선관의무
  33. 제33조 · 충실의무
  34. 제34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35. 제35조 · 공평의무
  36. 제36조 ·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37. 제37조 ·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38. 제38조 · 유한책임
  39. 제39조 ·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40. 제40조 · 서류의 열람 등
  41. 제41조 · 금전의 관리방법
  42. 제42조 · 신탁사무의 위임
  43. 제43조 ·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44. 제44조 ·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45. 제45조 ·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46. 제46조 · 비용상환청구권
  47. 제47조 · 보수청구권
  48. 제48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49. 제49조 · 권리행사요건
  50. 제50조 · 공동수탁자
  51. 제51조 ·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52. 제52조 ·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53. 제53조 ·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54. 제54조 ·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55. 제55조 · 사무의 인계
  56. 제56조 · 수익권의 취득
  57. 제57조 · 수익권의 포기
  58. 제58조 · 수익자지정권등
  59. 제59조 · 유언대용신탁
  60. 제60조 · 수익자연속신탁
  61. 제61조 · 수익권의 제한 금지
  62. 제62조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63. 제63조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64. 제64조 · 수익권의 양도성
  65. 제65조 ·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66. 제66조 · 수익권에 대한 질권
  67. 제67조 · 신탁관리인의 선임
  68. 제68조 · 신탁관리인의 권한
  69. 제69조 ·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70. 제70조 ·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71. 제71조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72. 제72조 · 수익자집회의 소집
  73. 제73조 ·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74. 제74조 · 수익자집회의 결의
  75. 제75조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76. 제76조 · 취소권의 제척기간
  77. 제77조 ·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78. 제78조 · 수익증권의 발행
  79. 제79조 · 수익자명부
  80. 제80조 · 수익증권의 불소지
  81. 제81조 ·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82. 제82조 ·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83. 제83조 ·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84. 제84조 · 기준일
  85. 제85조 ·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86. 제86조 · 수익증권의 상실
  87. 제87조 · 신탁사채
  88. 제88조 ·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89. 제89조 ·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90. 제90조 · 신탁의 합병
  91. 제91조 · 신탁의 합병계획서
  92. 제92조 ·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93. 제93조 · 합병의 효과
  94. 제94조 ·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95. 제95조 ·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96. 제96조 ·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97. 제97조 · 분할의 효과
  98. 제98조 · 신탁의 종료사유
  99. 제99조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00. 제100조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101.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102. 제102조 · 준용규정
  103. 제103조 ·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104. 제104조 · 신탁의 청산
  105. 제105조 · 법원의 감독
  106. 제106조
  107. 제107조
  108. 제108조
  109. 제109조
  110. 제110조
  111. 제111조
  112. 제112조
  113. 제113조
  114.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115. 제115조 ·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116. 제116조 · 명시ㆍ교부 의무
  117. 제117조 · 회계서류 작성의무
  118. 제118조 ·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19. 제119조 ·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120. 제120조 ·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121. 제121조 ·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122. 제122조 ·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123. 제123조 ·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124. 제124조 · 관할 등기소
  125. 제125조 · 등기의 신청
  126. 제12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
  127. 제127조 ·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128. 제128조 ·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129. 제129조 ·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130. 제130조 · 부실의 등기
  131. 제131조 · 등기절차 및 사무
  132. 제132조 ·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133. 제133조 · 청산수탁자
  134. 제134조 · 채권자의 보호
  135. 제135조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36. 제136조 ·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137. 제137조 ·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138. 제138조 · 청산 중의 파산신청
  139. 제139조 · 청산종결의 등기
  140. 제140조 ·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141. 제141조 · 특별배임죄의 미수
  142. 제142조 · 부실문서행사죄
  143. 제143조 ·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144. 제144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145. 제145조 · 몰수ㆍ추징
  146. 제146조 · 과태료
  147. 제147조 ·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