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31 공포2018-11-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탁의 정의
- 제3조 · 신탁의 설정
-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
- 제5조 · 목적의 제한
-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8조 · 사해신탁
- 제9조 · 위탁자의 권리
-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제11조 · 수탁능력
- 제12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4조 ·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제16조 ·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제19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20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 제21조 · 신수탁자의 선임
-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23조 ·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제24조 ·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제25조 · 상계 금지
- 제26조 ·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
- 제28조 · 신탁재산의 첨부
- 제29조 ·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 제30조 · 점유하자의 승계
-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
- 제32조 · 수탁자의 선관의무
- 제33조 · 충실의무
- 제34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제35조 · 공평의무
- 제36조 ·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제37조 ·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제38조 · 유한책임
- 제39조 ·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 제40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41조 · 금전의 관리방법
- 제42조 · 신탁사무의 위임
- 제43조 ·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 제44조 ·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제45조 ·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 제46조 · 비용상환청구권
- 제47조 · 보수청구권
- 제48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제49조 · 권리행사요건
- 제50조 · 공동수탁자
- 제51조 ·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제52조 ·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 제53조 ·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제54조 ·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 제55조 · 사무의 인계
- 제56조 · 수익권의 취득
- 제57조 · 수익권의 포기
- 제58조 · 수익자지정권등
- 제59조 · 유언대용신탁
- 제60조 · 수익자연속신탁
- 제61조 · 수익권의 제한 금지
- 제62조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 제63조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제64조 · 수익권의 양도성
- 제65조 ·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 제66조 · 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67조 · 신탁관리인의 선임
- 제68조 · 신탁관리인의 권한
- 제69조 ·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70조 ·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71조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제72조 · 수익자집회의 소집
- 제73조 ·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 제74조 · 수익자집회의 결의
- 제75조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제76조 · 취소권의 제척기간
- 제77조 ·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제78조 · 수익증권의 발행
- 제79조 · 수익자명부
- 제80조 · 수익증권의 불소지
- 제81조 ·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 제82조 ·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 제83조 ·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84조 · 기준일
- 제85조 ·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 제86조 · 수익증권의 상실
- 제87조 · 신탁사채
- 제88조 ·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 제89조 ·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 제90조 · 신탁의 합병
- 제91조 · 신탁의 합병계획서
- 제92조 ·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3조 · 합병의 효과
- 제94조 ·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 제95조 ·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 제96조 ·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7조 · 분할의 효과
- 제98조 · 신탁의 종료사유
- 제99조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0조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제102조 · 준용규정
- 제103조 ·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제104조 · 신탁의 청산
- 제105조 · 법원의 감독
- 제106조
- 제107조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115조 ·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 제116조 · 명시ㆍ교부 의무
- 제117조 · 회계서류 작성의무
- 제118조 ·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119조 ·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120조 ·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 제121조 ·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 제122조 ·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123조 ·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124조 · 관할 등기소
- 제125조 · 등기의 신청
- 제12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
- 제127조 ·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 제128조 ·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 제129조 ·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 제130조 · 부실의 등기
- 제131조 · 등기절차 및 사무
- 제132조 ·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제133조 · 청산수탁자
- 제134조 · 채권자의 보호
- 제135조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 제136조 ·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 제137조 ·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제138조 · 청산 중의 파산신청
- 제139조 · 청산종결의 등기
- 제140조 ·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제141조 · 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142조 · 부실문서행사죄
- 제143조 ·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 제144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45조 · 몰수ㆍ추징
- 제146조 · 과태료
- 제147조 ·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