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0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1-06 · 의견번호 17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백업자료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이 있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서 요구하는 재해복구센터를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관한 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의 적용 또한 받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재해복구계획이 있는 보험사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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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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