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0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1-06 · 의견번호 17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백업자료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이 있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서 요구하는 재해복구센터를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관한 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의 적용 또한 받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재해복구계획이 있는 보험사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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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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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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