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0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백업자료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이 있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서 요구하는 재해복구센터를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관한 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의 적용 또한 받지 않습니다.

따라 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재해복구계획이 있는 보험사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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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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