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분실 또는 파손에 국한된 사유에 의하여 신용카드등을 재발급하는 경우 과거 카드 발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에 따라 교부된 약관 및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재발급 사유 발생 시점까지 고객에게 명확하고 충실하게 고지되었다면 해당 약관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에 부과되는 약관 등의 서면 교부의무가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재발급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분실 또는 파손에 국한된 사유에 의하여 신용카드등을 재발급하는 경우 과거 신용카드등의 발급시와 비교할 때 신용카드등의 회원과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에서 약관 및 서면 교부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등의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재발급시에도 신용카드등의 발급 계약과 관련한 변경 사항 등이 신용카드등의 회원에게 명확하고 충실히 고지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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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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