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 비조치의견

카드 재발급시 핵심설명서 안내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의 갱신발급시에는 핵심설명서를 안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콜센터를 통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핵심설명서 안내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을 허용

판단 이유

☐ 신용카드등의 갱신발급은 신용카드등의 최초발급시 약정된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신용카드등의 회원과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기존 카드가 폐기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변경된 카드 실물 등이 새로 발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등의 발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약관을 교부하여야 하고

ㅇ 핵심설명서는 신용카드등의 발급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신용카드등의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ㅇ 신용카드등의 갱신발급시에는 약관의 교부와 함께 핵심설명서를 안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신용카드등의 갱신발급은 통상적으로 신규발급 이후 5년 이후에 발생하므로

ㅇ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보장 차원에서 그간의 계약조건 변경 내용 등을 핵심설명서를 통하여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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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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