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
비조치의견
장애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교체 발급
금융위원회 · 2017-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신규‧교체 발급시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는 접근매체 발급을 위해 본인의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이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ㅇ따라 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관계가 확인된 대리인이 이용자 본인의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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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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