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상품은 옵션 매수자인 은행이 만기시 약세 통화로 지급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여 예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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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의 투자성 있는 예금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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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상품*이 예금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있는 예금에 해당하여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이 없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고객이 원화 또는 외화를 예치하면서 통화에 대한 콜옵션을 은행에 매도, 은행은 만기시 행사환율과 시장환율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통화를 결정하는 상품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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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은 예금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등’ 정의를 참고할 때 원금 보장 여부가 예금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금은 은행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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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상품은 옵션 매수자인 은행이 만기시점에 항상 투자자에게 약세 통화로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예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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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상품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예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예금을 전제로 특례를 인정한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