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4 비조치의견

은행의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2-02 · 의견번호 1700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상품은 옵션 매수자인 은행이 만기시 약세 통화로 지급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여 예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의 투자성 있는 예금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상품*이 예금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있는 예금에 해당하여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이 없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고객이 원화 또는 외화를 예치하면서 통화에 대한 콜옵션을 은행에 매도, 은행은 만기시 행사환율과 시장환율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통화를 결정하는 상품

판단 이유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은 예금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성격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등’ 정의를 참고할 때 원금 보장 여부가 예금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금은 은행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880)

질의하신 상품은 옵션 매수자인 은행이 만기시점에 항상 투자자에게 약세 통화로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예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 상품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예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예금을 전제로 특례를 인정한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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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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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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