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가입후 국세청을 통해 익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고객이 장기간 내점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고객접촉 시점까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로 계속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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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담보설정관련, 모델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일부변경(리밸런싱 등)시, 질권설정계약서를 건건히 재징구하지 않아도, 담보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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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일임업자는 일임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연락두절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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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운용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고객과 일임업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개별 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기존 투자성향대로 계속 운용하는 방식, 모두 금전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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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징구와 관련된 질의는 자본시장법령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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