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5 비조치의견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6-21 · 의견번호 19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인 은행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제 35 조의 2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 신탁관리업 * 을 할 수 있음 *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8 호 :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기술등”) 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 · 이전 , 기술료의 징수 · 분배 ,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지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 102 조 , 제 104 조 , 제 108 조 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 , 제 109 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제 113 조부터 제 117 조까지 규정이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항에 따라 신탁업은 신탁 * 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 등을 신탁받아 기술 등의 설정 ․ 이전 , 기술료의 징수 ․ 분배 , 기술의 추가개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임을 고려할 때 , 기술신탁관리업은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 ** 하기 위해 개별법인 기술이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신탁법」 제 2 조 : 이법에서 “신탁” 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07.8.31.) 제안이유

또한 , 기술이전법 제 35 조의 2 제 1 항은 자본시장법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 4 조제 2 항은 이법에 따른 기술신탁 관리업에 대하여는 동조 단서에 열거된 준용규정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 기술이전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자본 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102 조 , 제 104 조 제 108 조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 , 제 109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제 113 조부터 제 11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 관한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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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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