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6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겸직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22 · 의견번호 19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겸직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

금융회사

)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

금융회사

)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

10

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지배구조법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

지주

회사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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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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