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4
비조치의견
중요단말기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9-06-18 · 의견번호 190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2008.8.6.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후 영업인가 취소된 경우적기시정조치 원인 사실발생 당시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7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영업인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을 역임한 자가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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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